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가수 김흥국(54ㆍ사진)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13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청담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이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인의 차를 주차장에서 빼주던 중이었다”며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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