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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4배 달하는 기성회비 걷어온 국립대들, 기성회 운영도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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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4배 달하는 기성회비 걷어온 국립대들, 기성회 운영도 방만

입력
2013.10.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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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들이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80%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받아와 반환소송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기성회의 운영도 방만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립대와 정부는 기성회가 학부모,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후원회 성격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실상은 학교 임의로 유지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국립대 39곳의 최근 5년간(2009~2013년 상반기) 기성회 운영 실태’에 따르면, 강원대 공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 30개교가 기성회 총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중 19개교는 아예 기성회 총회 설치 규정조차 없었다. 기성회 총회나 대의원회는 기성회 임원 선출 등을 할 수 있어 기성회비를 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대학이 제대로 쓰는 지 감시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의결기구다.

대의원회가 없는 대학도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 19곳이었다. 대의원회 규정이 있는 대학 20곳도 개최 횟수는 최고가 6회로 저조했고 한국교통대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39개 국립대 중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춘천교대는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두고 있지 않았다.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설치한 대학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4곳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도 최근 5년간 총회는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대의원회만 2~5회로 드물게 개최했을 뿐이다.

대의원회도 사실상 대학 측 입맛대로 짜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실은 “대의원회가 있는 20개교 중 19개 대학이 대의원을 회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학과장 등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나 국립대들의 주장처럼 기성회비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이 아닌 사실상 학교가 임의로 강제 징수해 써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국립대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 징수를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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