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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11일] 국정원의 손발 묶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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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11일] 국정원의 손발 묶으면 안 된다

입력
2013.10.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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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수원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루 전 기소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관련자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사를 지하혁명조직, RO(혁명조직) 조직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진보당 현역 의원 두 명을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상태이다.

국정원이 8월 28일 전격 압수수색을 펼친 뒤 30일 만에 이들이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경악할 음모를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RO모임을 통진당 대표는 "농담이었다. 총이 있으면 내놔봐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석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종북의 먹이감이 돼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9월 24일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막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발표 내용은 광범위하다. 개혁안의 골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고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토록 했다. 국정원의 완전한 기능해체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소위 정보부서가 움직인다. 북한의 3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 역할)와 인민보안부(남한의 경찰청 역할), 정찰총국(군 구테타 감시)이 그들이다. 이중 남한의 국정원에 대응하는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전역에 5만명 이상의 요원들이 활동한다. 김씨 3대 세습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인사들을 색출해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ㆍ관리, 대간첩업무와 해외정보의 수집 및 해외공작 업무 수행, 국경경비와 출입국관리 업무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각 기관이나 기업소는 물론 인민무력부(군) 산하 각 중대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파견해 그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제 공개처형도 이들이 관장한다.

과거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도 비상했다.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탈북을 주도했고 이어 이집트주재 북한 대사를 미국으로 망명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금융위기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으로 대다수 대북전문가들을 포함해 581명이 국정원을 떠났다. 그 동안 수많은 시간과 정력, 물자를 들인 대북 정보 연결고리가 와해되는 순간이다.

지금에서야 겨우 국정원이 제자리로 돌아와 그 소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이석기가 도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야당의 개혁안대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 빼앗고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까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연 이석기 추종자들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이석기 사건도 국정원이 지난 2010년부터 제보자 신고로 단서를 잡고 기획, 내사를 해온 것이다.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고 기획·조정권이 없다면 일반 파출소 수준이다. 시민의 신고에만 출동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3만 명의 사이버테러 특수전문가까지 확보하면서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비수를 어느 방패로 막아야 할 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야당의 우려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한가하게 국정원 손발을 묶어 놓고 있을 형편은 아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때만이 통일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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