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의 시설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사흘간 토목설계업체 대표 등과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이들과 골프를 3차례 치며 술을 마시고 중국 전통 마사지를 받았다. 귀국 때는 시계와 벨트 선물도 받았다. 물론 B씨의 비용 94만7,000원은 모두 토목설계업체 대표가 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최근 2년간 A시가 발주한 설계공사 5건 7,505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한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책임감리단장인 C씨는 목재 방음판 납품업체인 D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사현장에 이 업체의 목재 방음판 6억1,000만원의 공급을 승인하기도 했다. 도는 C단장이 D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 비위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28명을 투입해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B씨 등 3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5명을 중징계하고 14명을 경징계, 17명을 훈계 처분하는 한편 감리단장 C씨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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