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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기업 간부급 퇴직자, 협력사 재취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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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기업 간부급 퇴직자, 협력사 재취업 전면 금지

입력
2013.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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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지난 5월말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불거진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원전비리를 조사해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고 서류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 20기에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71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관련된 7,733개의 부품은 교체 또는 안전성 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와 관련해서도 "품질서류 총 27만4,922건 중 80%인 21만8,119건에 대한 서류를 조사·검증한 결과 0.9%인 2,010건의 위조를 확인했다"면서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리ㆍ신월성 1ㆍ2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앞두고 대한전선, LS전선 등 대형 전선 제조사 8곳이 미리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자를 담합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근절과 비리 차단을 위해 7월부터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조치 했다. 아울러 구매제도 시스템은 입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수의계약 비중도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원전비리 수사를 통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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