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예계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이들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모 일간지 기자 P씨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씨가 다른 인물로부터 해당 루머를 전해 듣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입수 및 유포 과정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에 루머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최 차장검사 부부는 이날 검찰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0일쯤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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