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중 한 명인 A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여성을 비하한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얘기를 계속 해 이를 제지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한 말로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곧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의 중요성과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해 (유 부장판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을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60대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 도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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