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회계처리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본청 소속 과단위 회계담당업무를 처리하는 7급 기능직 공무원 홍모(46ㆍ여)씨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ㆍ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홍씨는 실과에서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몰래 알아낸 부서 회계책임자의 전산 비밀번호를 이용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횡령금액은 3,000만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감사위는 현재 홍씨의 공금 횡령 수법과 정확한 액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홍씨는 병가를 내고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개정해 공금 횡령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토록하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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