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공동급식으로 영농철 농민들의 점심을 해결해주는 조례를 제정한다.
옥천군은 농사철 주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조리 인력을 마을별로 파견해 점심을 제공하는 '옥천군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조례 추진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영농철인 4∼6월, 9∼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급식을 원할 경우 한해 40일 이내에서 급식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식 인력의 인건비는 1인당 4만원이고, 식사 인원에 따라 3명까지 파견한다. 군은 다음달 이 조례안이 옥천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옥천읍 각신리, 군서면 월전리와 올해 안내면 동대리, 이원면 신흥2리 등 4개 마을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옥천군 이상길 농정기획팀장은 "농번기때 제대로 식사를 챙겨먹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 조례를 만들게됐다"며 "공동급식이 농촌 인력난을 덜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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