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4부는 10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노조 간부 등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부는 연대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1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장 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이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25일간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해 3,000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합원 400여명을 15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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