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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현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긴급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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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현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긴급 개입'

입력
2013.10.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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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라며 재차 '긴급 개입'에 나섰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개입으로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했다"며 "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귀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직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긴급 개입은 지난달 25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세 번째 긴급개입이다. ILO는 정부가 지난 3월 이번과 같은 이유로 전교조 설립 취소를 고려할 때,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을 때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긴급 개입을 했다. ILO는 긴급한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 명의의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내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한다.

전교조 황현수 국제국장은 "지난 3월 긴급 개입에 대해 정부가 4월 '국내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요지로 답하자 ILO에서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 등을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을 전공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도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그간 정부의 설명처럼 단순히 의견을 물어본 거라고 의미를 축소해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한 달 내에 고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 법외 노조로 분류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경우 설립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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