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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입법예고 이틀 앞두고 돌연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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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입법예고 이틀 앞두고 돌연 연기, 왜?

입력
2013.10.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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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틀 앞두고 돌연 연기, 그 배경에 대한 구구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도입에 부정적이던 복지부가 청와대와 경제부처에 밀려 일단 추진했지만 개원가의 반발과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부담돼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인터넷과 화상통신 등을 이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해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허용범위 등을 재논의하고 다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입법예고될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대상을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로 제한하고 의료기관도 동네의원에 한정해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원내과의사회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단체들이 거의 매일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셌다. 처음에는 의원급에 국한하고 대상 환자를 제한한다 해도 일단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다 안 그래도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원격의료를 통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거리 제약이 사라지면 환자들이 동네의원 대신 대형병원의 유명 의사만 찾게 될 것이고, 오진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잦을 것"이라며 "현 의료전달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본격화돼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료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에 가야 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같은 경증 질환이어도 대형병원 진료비가 동네의원보다 1.5배 이상 비싸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가 '원격의료 전국 확대'를 위해 규제 철폐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던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기술 수준이 안 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원격의료를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 과제로 꼽는데다 청와대 의지도 강해 복지부가 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압력에 밀려 복지부가 추진은 했지만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때문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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