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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10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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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10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태와 한계

입력
2013.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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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수면 아래 잠자던 친환경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년 전과 다른 점은 수년간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식재료 공급체계의 확립을 위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친환경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학부모가 내던 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과 비싼 친환경 식재료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마다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천문학적으로 늘면서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기자재 등 학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무상급식을 늦추더라도 학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친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학교급식법에서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환경'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진짜 친환경 식재료인지 알 수가 없다거나, 급식비 상승에 비해 급식의 질은 오히려 못하다거나, 수백만 명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70% 이상 공급한다는 식의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많다.

사실 '안전한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는 서로 무관한 개념이다. 친환경 식재료가 미생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친환경 쌀은 좋지만 벌레 먹은 쌀이 좋을 리 없는 이치이다.

셋째,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에 의해 재배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믿고 행하는 직접적인 계약재배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가 130만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에 통째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달려들어 대여섯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만든 것은 난센스라 할 것이다.

이 센터는 서울 지역 860개 학교(학생수 약 80만명)에 매년 약 1,400억원 규모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런데 센터가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전면 공급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서다 보니 편법적인 공급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동안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못한 채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사업이 되어버렸다.

식재료 공급방식을 보면 산지생산업체 선정부터 시작하여 식재료의 품목별 가격 결정, 배송 급식업체 선정, 배송업체의 마진율 결정 등 모든 것을 센터가 결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센터가 정해준 업체와 정해준 가격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셈이다.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센터는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는데, 지난해에만 5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러한 공급체계 속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수백 개 급식업체가 해오던 학교급식을 경쟁 입찰 없이 센터가 선정한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식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의 여지를 남겼다. 또 센터가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경우 결국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 성격이어서 학교급식법 위반 소지가 많다.

이런 친환경유통센터의 잘못된 공급체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차제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태와 함께 그 한계는 없는지 돌아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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