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18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내 그린벨트는 나주 39.54㎢, 담양 108.68㎢, 화순 41.23㎢, 장성 82.28㎢ 등 4개 시ㆍ군 271.73㎢으로 1973년 1월 지정됐다. 도와 해당 시ㆍ군 담당자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점검 대상은 건축물 무단 신축이나 증ㆍ개축,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또 음식점이나 주차장 등으로 형질이 무단 변경됐거나 토석채취, 성토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항공촬영을 한 뒤 8월 말까지 판독을 마쳤다. 도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고 미이행 때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