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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0일] 동양그룹 수사 기업책임 일깨우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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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0일] 동양그룹 수사 기업책임 일깨우는 계기로

입력
2013.10.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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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했다.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기ㆍ배임 혐의로 현재현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 당일인 그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전격 배당하고,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부회장 등을 출국 금지했다. '동양사태'는 피해자 5만여 명, 피해액 2조원이 넘는 대형 경제ㆍ사회 사건이다. 특히 그룹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경영을 농단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비리 주도 혐의를 받는 만큼 적극적인 검찰 수사는 마땅하다.

속속 드러나는 동양사태의 전말은 가히 재벌 경영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경실련 고발은 동양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이 발행ㆍ판매한 1,570억원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비리에 맞춰졌다. 당시 그 CP는 그룹 내에서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가장 좋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매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그런 식으로 안심시킨 현 회장이 예상과 달리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CP는 졸지에 휴지가 돼버렸다.

비리 과정에서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 금융사들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저간의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CP의 판매를 독려했다. 증권 창구에서는 투자자들을 고금리로 현혹해 고위험 CP에 투자토록 무책임한 판매를 일삼았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그룹 내 자금 대차의 정거장이 되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간 CP 돌려막기에 앞장 선 혐의를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는 금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설립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인 미러스는 계열사 사옥 인테리어에서부터 명절 선물세트 구입에 이르는 업무 전체를 독점한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LIG그룹 사기성 CP 발행사건 수사에서 이미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엔 경영비리와 관련해 다각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기업 경영비리 전반을 엄단하는 이정표를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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