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반경 200m 내에 '멀티방' 설립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멀티방을 운영할 수 없다. 또 상대 정화구역인 50∼200m 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설립돼 있는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하고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이나 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ㆍ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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