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가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ㆍ2심은 김씨가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이들이 주민증 사진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가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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