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해야 할 경우, 가맹본부는 간판교체 ㆍ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우선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를 심야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해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정의당이 7월 전국 283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1%가 24시간 영업강요로 피해를 본 일이 있다고 답할 정도다.
공정위는 또 잦은 인테리어 교체로 가맹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했다. 특히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 중 20%(이전ㆍ확장 시 40%)를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 매출이 200억원 이상(종업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범위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토록 했다. 적정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본부가 가맹사업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를 상권ㆍ구매력ㆍ제품 수요 변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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