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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주범' 특금, 최소한의 감시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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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주범' 특금, 최소한의 감시조차 없었다

입력
2013.10.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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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특정금전신탁(특금)' 상품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망 밖에 방치돼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규제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실관리 책임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동양사태를 키운 특금은 여기에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상품으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했을 뿐 특금은 없어 최소한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금은 고객이 증권사나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회사채 등을 사 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특금 가입자 대부분이 본인 판단보다는 증권사 직원 권유로 CP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특히 특금을 이용하면 대부분 1억원이 넘는 CP를 쪼개 팔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험 CP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대거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은 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를 감시하는데, 특금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운용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미스터리 쇼핑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특금을 통해 개인에게 고위험 CP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스터리 쇼핑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특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특금과 관련 올 4월 개인투자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최소 가입 금액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고 6월 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논의 중이며 조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전에 강화된 규정이 시행됐다면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감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데 이어 이날 동양증권 노동조합도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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