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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중기에 더 부담 지우게 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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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중기에 더 부담 지우게 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입력
2013.10.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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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적용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ㆍ납부 마감 결과, 신고자 10명 중 9명이 중견ㆍ중소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 과세가 당초 징세 타깃이었던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중기(中企)에 치우쳐 과세 취지가 왜곡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대기업들은 그 동안 대주주의 지분 쪼개기와 일감나누기 등을 통해 징세를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해 왔다. 반면 중기는 대기업에 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데다 세무관련 정보력이 떨어지고, 처리할 인력도 열악한데다 사업ㆍ지배구조를 당장 바꾸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과세에 대한 부담도 대기업 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간 편법지원을 통해 막대한 사익을 챙기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고질적인 관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당초 중기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감몰아주기 증여과세가 오히려 중기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부른다면 현행 제도를 보완ㆍ수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돼야 한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 지분율 3% 이상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기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대기업보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전향적 보완책이 없는 한 기업 현장의 고민과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 물론 과세 형평과 공정성 차원에서 중기들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과세로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 유연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유연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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