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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망치는 공공기관… 한글날이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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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망치는 공공기관… 한글날이 부끄럽습니다"

입력
2013.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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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들이 엉터리 한글로 만든 공문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개월간 무려 9,000건 가까이 발견됐다.

한글문화연대(이하 한글연대)는 4~6월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 등이 낸 보도자료 3,068건을 분석한 결과, 'R&D' 'First mover' '對' 등 외국어나 한자를 본문에 그대로 써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건수가 8,842회였다고 8일 밝혔다. 보도자료 한 건 당 2.9회를 위반한 셈이다. 'R&D'는 연구 개발, 'First mover'는 선도자, '對'는 대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국어기본법 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글 뒤에 괄호를 표시해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

올해 위반 건수는 지난해(보도자료 1건당 4.4회)보다 줄어들었지만 '가이드라인'(기준) '리스크'(위험) '시너지'(상승 효과) 등 쉬운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는데도 영어 발음대로 옮겨 적기만 한 경우는 보도자료 한 건당 5.5회로 지난해(3.6회)보다 1.6배 늘어났다. 때문에 각 기관들이 국어기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를 그냥 한글로만 적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기관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 217건에서 2,681회를 위반, 건당 12.4회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343건에서 1,992회) 외교부(285건에서 1,249회) 기획재정부(268건에서 1,133회)가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7건에서 11회 국어기본법을 어겨 위반 횟수가 가장 적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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