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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일본 법원 '혐한(嫌韓)시위' 배상 판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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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일본 법원 '혐한(嫌韓)시위' 배상 판결 주목한다

입력
2013.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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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모욕적 발언을 하며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 지방법원은 그제 교토 조선학교 주변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인 우익단체 '재일조선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 간부 9명에게 1,226만엔(약 1억3,600만원)을 학교 측에 손해배상하고, 학교 반경 200㎙ 내 집회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특회의 행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인종차별 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적 증오의 표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일본의 반한 시위가 잦아지고, 발언 내용이 노골화하는 등 위험 수위를 넘었는데도 일본 사회의 비판과 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재특회는 학교 근처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는)북한의 스파이 양성소", "범죄자로 교육받는 아이들", "김치 냄새 고약하다" 등의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올 초에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조선인을 죽여라"는 극언까지 했다. 일본 국내법에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에도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함을 인정한 셈이다.

일본 우익의 도를 넘은 혐한 시위는 일본 국민의 전반적 우경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위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는가 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부정에 대한 찬성 입장도 크게 늘어난 것이 일본 사회의 실상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 간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일본사회까지 따라서 우경화하는 현실은 양국 관계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다행히 일본 언론이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세에 주목한다. 이번 판결이 일본 우익, 나아가 일본사회 전체에 상식과 정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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