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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11개월 논쟁끝 차기정부로 '숙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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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11개월 논쟁끝 차기정부로 '숙제' 넘겨

입력
2013.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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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정부가 이를 보류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이 가져올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깎이는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최근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나온 인상 보류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제3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15명(위원장, 정부 위원 2명, 민간 위원 12명)으로 꾸려진 제도발전위원회는 격론을 거쳐 "2017년부터라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보험료 인상은 2040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안을 복수로 내놨다. 인상 추진에 7명이 찬성하고, 보류에 5명이 찬성할 정도로 팽팽했다.

인상안을 지지한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2차례나 낮췄고, 지급개시연령도 올해부터 늦추기 시작하는 만큼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8년까지 13~14%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후세대 부담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를 반대한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 들어서면 국민연금 기금이 2,000조 이상 쌓이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이 현 세대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보다 금융시장을 살찌우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40년대 중반까지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대신 기금을 소진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적립방식(기금에서 보험금 지급)을 부과방식(보험료를 걷어 그해 보험금 지급)으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적 부담까지 커지자 복지부는 결국 현 정부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발전위원이었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과 상한액(현재 398만원)을 높이는 방법 등 대안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회피한다면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방안을 비판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 실효성 있나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꾸리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전문가, 노동계,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내년 하반기께 만들어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 기술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큰 틀의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가 꾸려지면 현재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는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립방식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인상 등 급격히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업주부 차별 해소키로

한편 전업주부 차별논란을 빚어왔던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에 납부경력이 있지만 현재 무소득인 기혼자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납부경력이 있지만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미혼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둘째 아이부터 부여하던 '출산 크레딧'(아이 1명당 12개월치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려던 계획과, 군복무 기간 전부(24개월)를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려던 '군복무 크레딧'은 재정 당국의 반대로 현행(6개월만 인정)대로 유지하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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