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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탄광으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검증 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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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탄광으로 인한 침수피해 현장검증 간 재판부

입력
2013.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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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한 공기와 먼지 때문에 숨 쉬기조차 불편한 전남 화순광업소 지하 560m 탄광 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 소속 판사 세 명이 엄청난 굉음을 내는 갱도열차에서 내렸다. 법복 대신 광부복과 장화를 신은 이들은 세 시간 동안 2.5㎞ 구간의 갱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하수의 양과 처리 방법을 꼼꼼히 확인했다. 어둠 속을 랜턴으로 비춰가며 지하수가 모인 저수조를 확인한 이들은 갱도의 끝에서 원ㆍ피고의 의견까지 청취했다.

재판부가 탄광까지 간 것은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의 토지 소유주 50여명이 “복암갱 때문에 지표수가 고갈돼 농지가 황폐화됐다”며 화순광업소를 운영하는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ㆍ피고 측이 제시한 지도와 사진 만으로는 농민들이 입었다는 피해와 유출 지표수 량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결국 7,8일 이례적으로 1박2일의 시간을 할애해 피해 농경지와 탄광을 현장 검증했다.

재판부가 찾은 농경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물 부족이 심각했다. 과거 논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토지가 잡목만 우거진 버려진 땅이 됐거나 콩, 팥 등의 밭 작물 정도만 경작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4시간 동안 길도 없는 야산의 잡초를 헤치며 산 중턱의 피해토지까지 확인했다.

재판부는 갱도에 직접 내려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표수의 처리방법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이틀간 실시된 현장검증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부분 감정을 맡겨 농경지 피해와 지표수와의 상관 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장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도 다 탄광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로 안다”며 “감정 비용에 수십억원을 들이지 말고 원ㆍ피고 측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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