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건축물 내용연수 다르게 적용”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간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해 장기임대주택에 비해 5년ㆍ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책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감가상각비 산정 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공공임대 등 장기임대는 50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5년ㆍ10년 공공임대는 10년 짧은 40년을 적용한다. 심 의원은 5년ㆍ10년 임대의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와 같은 50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 24만7,000원에서 19만7,600원으로 4만9,400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5ㆍ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장기임대 거주자에 비해 월 임대료를 5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심 의원이 5년ㆍ10년 공공임대 4,338가구의 임대료 분석 결과 평균 임대료 61만5,000원 가운데 감가상각비가 40.2%인 24만7,000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심 의원은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을 건물 구조와 노후도 등에 의해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5ㆍ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장기임대주택보다 감가상각 산정 연도가 짧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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