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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 부패만 개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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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 부패만 개발했나

입력
2013.10.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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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통역직원이 억대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이 관련 인허가를 미끼로 13억원의 유학비용을 챙기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적극 나서 추진하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어두운 이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7일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이 회사가 몽골 누르스트 훗고르 지역 유연탄 개발을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몽골인 통역 직원 A씨가 석탄공사 출신 대표이사와 감사의 눈을 속여 미화 24만달러(약 2억5,000만원)를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한국에서 파견된 대표이사와 감사가 몽골 현지 은행과의 창구 거래를 직접 챙기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위임해 온 점을 이용,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 공금을 빼돌렸다.

몽골 현지법인 대표와 감사는 부하 감독 소홀과 함께 방만한 자금 운영 사실도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이 법인은 사업 특성상 운영 자금 대부분을 차입하고 7월말 현재 여유자금이 21억원에 불과한데도, 현지 거래처에 차용증만 받고 거액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을 빌미로 감독 관청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김정희 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7월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투자를 승인해 준 뒤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 9명이 해외 유학을 떠났으며, 총 13억원에 달하는 유학경비는 관련 기업이 제공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이 1주일에 불과한 해외교육 기간을 3주로 부풀려 보고한 뒤, 차액을 해외여행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력업체로부터 로비와 뇌물 같은 유혹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도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은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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