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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 병원 "장애등급 상향" 금품수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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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 병원 "장애등급 상향" 금품수수 물의

입력
2013.10.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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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 한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를 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장해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 A병원 원무과장 김모(36)씨는 입원한 산재환자에게 '산재신청 서류를 잘 꾸며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접근, 보상금 중 일정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환자들에게 장애등급 상향조정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을 미끼로 접근,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 B(51)씨는 "신청서류작성도 도와주고 재해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50여만원을 줬는데 돈이 적다며 노골적으로 더 요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환자들에게 보상금의 10%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신청서류에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등이 첨부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 직원인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이 병원에 2008년12월부터 재직한 이후 5년여 동안 입원한 산재환자 100여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넘겨 받아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씨가 다른 직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 병원측의 묵인 내지 공모 여부와 금품수수가 보상금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피해 환자들의 주장으로 미뤄 피해금액은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일부 피해자를 찾아 다니며 돈을 돌려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환자들이 자신들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 진술을 회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을 건넨 환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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