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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에서 밀양까지 끊이지 않는 국책사업 갈등] 국가적 당위성에 무게… 대부분 정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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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에서 밀양까지 끊이지 않는 국책사업 갈등] 국가적 당위성에 무게… 대부분 정부 손 들어줘

입력
2013.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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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내는 소송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기고, 주민들이 지는 판결이 많다. 대체로 국책사업의 당위성에 무게를 두는 게 다수의 판결 경향인 셈이다.

하급심에선 주민들이 이기더라도, 대법원에선 뒤집어지는 예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미 1,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사는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부 패소판결을 내릴 경우 진행된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대법원으로선 그런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소송이 그런 경우다. 정부의 새만금방조제 사업에 반대하는 전북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사업계획 취소소송을 냈는데, 4년7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6년 3월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현재까지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원고측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중단 시켜야 할 정도의 환경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정마을도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은 사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소송 도중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고 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환경파괴 논란 속에 '도롱뇽'소송으로 유명해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정부가 이겼다. 법원은 "원고인 도롱뇽이 현행법상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공사가 환경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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