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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납품 수산물 원산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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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납품 수산물 원산지 관리 부실"

입력
2013.10.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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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어린이집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구청들은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과 공동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전체 자치구 중 3개 구(마포, 서대문, 종로구)만이 관내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수산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각 구청별 관내 국공립ㆍ서울형ㆍ민간 어린이집의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수산물의 납품업체와 원산지, 급식 대상 아동 수 등이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3개 구가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 나서야 관내 어린이집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공개했을 뿐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를 하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22개 구는 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국내산 식자재 위주로 사용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할 때 관할 구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상태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식단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권장 식단을 참고해 짜고 있다"며 "수산물 구입은 특별한 기준 없이 알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상 구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지만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식자재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는 없다"며 "어린이집 수도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현행법 상 아동 수가 50명 이하인 어린이집은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를 밝힐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식재료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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