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이 엿새째 대치 중인 가운데 환경운동가 1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이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7일 환경운동가 이모(39)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밀양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공사 자재 등의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귀농 예정 주민 최모(40)씨와 대구지역 민주노총 간부 이모(42)씨, 인권운동가 홍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앞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쯤에는 상동면 도곡리와 부북면 위양리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차량이 교체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경찰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소속 충남 당진시, 경북 청도군 주민 70여 명은 이날 현장을 찾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 40여명과 신도 등 100여명은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 강행 중단을 호소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울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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