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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당한 판매장려금 납품업체에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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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당한 판매장려금 납품업체에 요구 못 한다

입력
2013.10.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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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해오던 연간 1조5,000억원 가량의 판매장려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이제까지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매출에 대해서도 일부를 기본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겨왔다.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부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며 "판매장려금 정비로 불공정 행위 소지가 줄고 가격인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원가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려금 제도만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관련 피해가 유통업체에게만 전가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심사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6.5% 수준인 영업이익율이 2%대로 하락한다"며 "이번 방침은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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