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재일 한국인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혐한 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에게 1억3,000만원대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정 민족을 상대로 한 증오발언(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 시위 등을 통해 수업을 방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를 요구하고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7일 1,200만엔(1억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재특회가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에서 가두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 선전 활동은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이는 (일본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규정한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현 교토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의 자식들" 등을 외치며 시위했다. 학교측은 이로 인해 수업을 방해 받는가 하면,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복통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야기 야스히로(八木康洋) 재특회 부회장은 판결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도쿄에 본부를 둔 재특회는 올해 초부터 도쿄의 한인밀집상가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지에서 "조선인을 죽여라"는 등 헤이트 스피치를 내뱉으며 시위를 주도해 일본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만3,8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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