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부서장회의 등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심리전단장에 전달한 혐의,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관여 지시를 대응논지와 함께 직원들에게 시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복수의 범죄를 유발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봐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상명하복식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며 두 사람을 기소유예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해 이들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의 다른 문건을 놓고 감정을 한 결과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국정원 역시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두 문건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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