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가 7일 지난해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초래한 4ㆍ11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00여명이 기소된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직접선거 등 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직접선거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등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와 당내 경선 투표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과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정당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통진당은 직접선거를 하려 했는데 당원들이 이를 어겨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통진당의 당헌과 당규에는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당헌에 명시된 '당원 직접선거'를 직접선거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진당 경선업무 담당자들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통제를 포기 또는 감수했다"면서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당원의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대표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해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당원은 구속 기소 20명을 포함해 462명에 달한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이들 중 11명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11명이 1ㆍ2심을 거쳤는데 무죄는 한 명도 없었다. 직접선거 등 기본 선거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대리투표였는지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벌금과 징역형의 양형을 달리했을 뿐이었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통진당원 허모씨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선거 원칙은 당내 선거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광주지법 역시 8명을 대신해 투표한 나모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리투표의 업무방해 혐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현재 통진당 간부 백모씨가 1ㆍ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통진당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이 선택한 투표방식을 재판부가 존중한 것으로 지난해 검찰의 기소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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