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갖고 들어갔다가는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 있을 2014학년도 수능 한 달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계도 스톱워치나 남은 시간ㆍ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것은 반입 금지 대상이다. 이런 물건들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도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생기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 끝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또한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한다. 2013학년도 수능에선 이 같은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53명에 달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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