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공항공사 '세금계산서 미발행' 수사
알림

인천공항공사 '세금계산서 미발행' 수사

입력
2013.10.07 12:15
0 0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항부지를 조성한 공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매립공사를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공항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3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국세청이 뒤늦게 벌금을 부과했다"며 반발했다.

인천지검은 "국세청이 8월 말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로 인천공항공사를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3~7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8년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6,740억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적발, 3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세금은 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세무조사 당시 매립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지난 7월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부가세 부과가 정당했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세청은 2008년 하반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을 상반기에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항공사가 2009년 납부했던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을 돌려준 뒤 부가세를 다시 부과하고 벌금 통보 처분을 한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벌금 부과는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일 국세청이 다시 부과한 가산세 84억원을 납부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