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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은 종북" 트위터에 글 정미홍씨 8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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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은 종북" 트위터에 글 정미홍씨 8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10.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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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낸 반소는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대중 소통 공간에서 전혀 근거 없이 종북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구청장과 함께 '종북'으로 지목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1월 7일 선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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