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16년부터 주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알림

2016년부터 주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입력
2013.10.07 12:06
0 0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는데다 중소기업 등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무를 없애고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그러나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업체는 2016년부터, 100~1,000명인 업체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와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향후 부처간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외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현재 6세에서 9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련 법안의 처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단축에 노동계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재계가 비용부담 상승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강주형기자 cubie@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