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 합의한 H, E, I, L사 등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들 업체는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화되자 출혈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낙찰 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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