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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부자 2398명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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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부자 2398명에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13.10.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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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이 엉뚱하게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도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수혜자 중 10억원 이상(금융재산 제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 2,398명이었다. 지난해 1,378명에서 1.7배 늘어난 수치로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8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최고 자산가는 25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A(56)씨였고, 그 다음은 15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48)씨였다.

수십억원대 자산가라도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일이 가능한 것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월급이 13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1만7,000원(소득의 9%), 고용보험료는 1만6,900원(소득의 1.3%)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가 되면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절반인 3만3,475원을 내는데, 이에따라 고액자산가라도 1인당 연간 약 4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 자산가중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는 이중 상당수는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사업장 인원수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부도덕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것이라 재산이 많다고 수혜자를 걸러낼 수는 없다"며 "지원 대상에 재산 기준을 포함하면 집 한 채만 소유한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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