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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자체 감찰 받은 검사 올해 상반기에만 8명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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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자체 감찰 받은 검사 올해 상반기에만 8명 '껑충'

입력
2013.10.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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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품과 향응 수수로 검찰의 자체 감찰을 받은 검사는 24명이며, 이중 8명이 올해 상반기에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ㆍ향응 수수 사유로 대검의 감찰을 받은 검사는 한해 평균 4.8명에 달했다. 2009년 7명에서 2010년 2명, 2011년 5명, 2012년 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했던 금품ㆍ향응 관련 감찰 대상은 올 들어 1~6월에만 8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대검의 감찰을 받은 검사는 총 165명, 한해 평균 33명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재산등록 위반(32명), 직무태만(30명), 품위손상(25명), 금품ㆍ향응 수수(24명), 직무상 의무 위반(3명) 순이었다.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로 감찰을 받은 검사는 총 5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4명, 2010년 13명, 2011년 14명, 2012년 36명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9명으로 연 평균을 일찌감치 넘었다.

전 의원은 "검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같은 구시대적 검사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올해 들어 오히려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잘못된 검찰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제 등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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