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징수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으로, 2011년(3,491억원)보다 2.62배나 많았다. 이는 역대 최고의 연간 과징금 징수 기록이다. 공정위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 1,315억원 ▲2009년 1,121억원 ▲2010년 5,084억원 등 증가세를 보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 제조ㆍ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1,242억원)과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1,115억원) 등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징수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올해 5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인정해주지 않아 과징금 62억7,000만원을 내게 됐다며 대우건설이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에 앞서 롯데칠성 등 음료업계가 제기한 과징금(226억원) 취소 소송에서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2011년 공정위가 정유회사들에게 부과한 4,300억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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