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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논란] 대통령기록물 755만건 검찰 손에… "정치적 이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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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논란] 대통령기록물 755만건 검찰 손에… "정치적 이용 우려"

입력
2013.10.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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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삭제 및 유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록뿐 아니라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보관된 자료들의 내용을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수사 필요상 일부 문서의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다른 수사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사 목적 이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지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에는 일반인도 아무 제약 없이 열람이 가능한 일반기록물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공식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관의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이지원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 및 대통령기록물 데이터 저장매체(NAS), 서고의 기록물 등 755만건 전체를 복제(이미징) 작업을 통해 확보해놓은 상태다. 또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검찰이 복구한 문건 가운데는 대화록 외에 국내 정치와 관련한 100여개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야권 관계자는 "삭제 경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대화록과 함께 삭제했다면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많지 않겠느냐"고 추정했다.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이 죄명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임의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되며,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일 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열람한 자료를 얼마든지 다른 수사에 활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수사의 여파가 대화록 수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권 입맛에 맞는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등 합법적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떤 법률적 근거로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막기 힘들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내사 형식을 빌려 자료를 복사해 보관하는 경우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는 "이렇게 형성된 자료는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되지 않는다. 청와대나 여권으로 흘러 들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자료 유출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록물의 경우 대부분 공개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앞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직을 떠난 경우에는 누설 행위에 대해 더욱 통제하기가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화록 이외의 기록물을 검찰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데다 검찰을 정치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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