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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본이 완성본 가장 가깝다" '삭제 관련자' 처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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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본이 완성본 가장 가깝다" '삭제 관련자' 처벌 시사

입력
2013.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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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및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 삭제된 대화록이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및 국가기록원 이관 불이행에 관련된 인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검찰이 복구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 국가정보원 보관본 등 대화록 3건이 모두 '완성본'이자 '최종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 초본이니 수정본이니 최종본이니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본이 더 완성본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록 삭제 행위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진술보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 위주로 진행된 만큼 (향후 발표할) 수사결과에 대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 대상을 정하려면 누가 왜 대화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화록 삭제 실행자의 경우 삭제를 지시한 인물과 공범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를 실행했다고 해도 실행자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3개 대화록의 생산 및 등록,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에 가서 (문서를) 빼고 집어넣고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 후에 작업이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 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3개 대화록의 내용과 관련해 "서로 의미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대화록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외에 100여건의 다른 자료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삭제 문건의 내용 및 삭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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