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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혼동 없게… 포털 검색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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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혼동 없게… 포털 검색 손 본다

입력
2013.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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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 팔리는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 검색창에 '최신 스마트폰'을 입력하면 수많은 검색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은 한참 뒤에 있고, 수많은 스마트폰 판매점과 쇼핑몰 거래사이트 등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 물론 'AD'라는 작은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적잖은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곳이 광고사이트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포털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검색결과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4일 각 포털에 통보했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이긴 하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한 만큼 각 포털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포털은 어떻게 검색결과가 도출되는지, 실시간 검색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지 등에 대한 자세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검색결과에서 혼돈을 겪지 않도록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하는데, 예컨대 광고부분은 음영 표시로 구분하거나 한글로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검색결과가 특정 포털에 유리하게 이용되는 것도 차단했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단어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블로그에 실린 글이 우선적으로 검색되도록 한다거나, 다른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 실린 글은 의도적으로 뒤에 검색되게 하는 식의 '꼼수'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네이버가 네이버서비스를, 다음이 다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려면 '본 회사의 서비스입니다'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전담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해야 하고, 민원 처리 결과 및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사업자 등과 '상생'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최근 오픈마켓, 부동산매물정보 등에서 발생했던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감안해, 앞으로 대형 포털들은 중소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권고안이 강제성은 없지만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국내 검색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발전과 모바일 전환 등 추세를 반영해 준수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되도록 권고안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검색 결과와 광고를 분리하는 방안은 곧 실천 계획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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