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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5일] 서청원씨 공천 '정치 도덕성 불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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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5일] 서청원씨 공천 '정치 도덕성 불감' 아닌가

입력
2013.10.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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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달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한 데 대해 잡음이 무성하다. 골자는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데다 정치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공천했다는 데 있다.

서 전 대표는 2002년 16대 대선 때 기업에서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친박연대 대표로 있던 2008년 18대 총선 때는 2명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32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두 번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서 전 대표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서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무원칙한 인사는 곧 집권 여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당 쇄신과 정치 혁신을 명분으로 비리 전력자들을 모조리 제외시키면서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다수 등용했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새누리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 전력자인 서 전 대표를 공천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지만, 무슨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공추위 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착복이나 횡령은 없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유죄 판결과 실형 사실을 감싸고 돌았다. 국민의 의식을 너무 무시한 처사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몫이고, 결과는 유권자가 표로서 심판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 고유의 영역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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