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3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이지원에는 삭제기능이 없다"면서 "초안이 삭제됐다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때 담당자가 이관 필요없는 초안을 리스트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본이 확인된 것으로 미뤄도 사초 실종 사건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화록 확인을 위해 국기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여야 열람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어떻게 봉하 이지원 사본에만 대화록이 남을 수 있나.
"그 부분을 더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이 문제됐을 때 검찰은 봉하에서 반납한 이지원의 원본과 사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제 와서 무언가 다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08년 당시는 소스코드만 본 것 아닌가.
"당시 논점은 봉하로 가져간 것이 대통령 기록물과 다른가와 사본을 가져간 것이 기록물법에 위반되는가 두 가지였다. 사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했고 전문가 검토도 충분히 거쳤는데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원에는 없고 이지원 사본에만 있었다면 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나."
-검찰은 초안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이지원은 문서작성자가 경로에 따라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끝나면 작성자에게 돌아오는데 거긴 삭제기능이 없다. 대화록의 경우 초안과 최종본 두개 문서가 있는데 정부 끝나고 이관할 때 두 문서를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관 담당자가 초안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원본은 그대로 둔 것이다."
-초안만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나.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지원 사본에 있는 초안의 경우 제목이나 표지를 옮길 뿐이지 관련된 한글 파일이나 거기에도 대화록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 수정됐다는 주장도 있다.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다만 초안만 리스트에 없다. 최종본이 없다면 삭제라 해야겠지만 이 것을 삭제라 하면 안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일부 초안을 리스테에서 뺐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화록 삭제는 맞지 않다."
-대화록 공개를 주장한 문재인 의원은 책임이 없나.
"당시 문 후보는 '대화록을 보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은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나.
"검찰 조사에서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을 모두 올린 사실이 확인된 이상,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자는 것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