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역시 수사 때마다 편의대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의 논리가 군색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 2월 21일 내놓은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결과 발표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설명하며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드시 이관돼야 할 것이고, 이관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이란 용어가 반복 등장한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한 대화록과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검찰이 복원한대화록은 모두 우리측 회담 대표자가 녹취해 국정원이 생산한 음원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다른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2일 발표에서 이지원에서 복원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 혹은 공공기록물이라고 규정지은 적이 없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는 관리법상 생산ㆍ접수ㆍ관리의 주체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이지원'에서 복원 또는 발견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수사 당시 대상은 국정원이 생산해 관리하던 대화록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이지원'의 초안과 수정본은 청와대가 생산 혹은 접수해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지원'의 초안과 수정본, 국정원 보관본 등 3개 대화록에 대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지만 의미 있는 차이점도 있다"고 밝혀 문서의 성격 역시 같다고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해당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든 미이관 및 삭제 과정 관여자를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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