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입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를 8년째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지만 이들 4개 대학은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직접 대학의 주요 사안을 심의ㆍ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교육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학은 이사 정수의 절반을 갓 넘는 수까지만 승인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사 정수가 8명인 경우 5명까지만 승인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4개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가 지난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 승인을 제한적으로 할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하는 법인의 정관 변경 등 중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며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해 이들 대학이 개방형이사를 선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