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석면 최종 처리 사업자들이 폐석면 매립비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총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의 관련 메모지에는 ‘가격 일정선 이하 못하게 하자’, ‘안 지킬 경우 징계’, ‘약속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담합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매립 기준가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석면 처리비용이 비싼 데에는 처리시설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이면에는 사업자간 담합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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